지난해 퇴직한 호주 여성의 평균 퇴직연금(superannuation)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회사를 나서는 한 여성 직원.
연간 연금 투자액 한도로 연금 저축액 확대, 더 어려워
지난해 퇴직한 호주 여성의 평균 퇴직연금(superannuation. ‘수퍼’)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평균 12만 달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금요일(27일) ABC 방송은 호주퇴직연금펀드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이하 ASFA)의 자료를 인용, 작년 한해 여성 한 명의 평균 퇴직연금 잔액은 6만8천 달러였던 반면, 남성은 11만2천 달러에 달해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고 보도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느린 속도이긴 하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남성의 연금 수급액은 35%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53%가 늘어났다.
방송은 “사회 각층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성 차별’로 치부될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일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이 비해 퇴직연금을 축적하는 게 쉽지 않다.
ASFA의 마틴 파이(Martin Fahy) 대표는 “남녀간 퇴직연금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남녀간 임금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금의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ABC 방송은 현재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 일로 오랫동안 소득이 없는 여성들의 은퇴 후 잃어버린 소득을 만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60만 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을 퇴직연금 통장에 저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최대 한도액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최대 저축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데에 있다.
올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된 연금법은 ‘concessional contribution’(세금정산시 비용처리가 되는 연금)의 납입 액수 한도를 한해 2만5천 달러로, ‘non-concessional’(세금정산시 비용처리가 안되는 연금)의 한도는 10만 달러로 정하고 있다.
40-50대 여성들의 경우 이 상황에서 연금 저축액을 16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한 기업의 중역을 맡고 있는 여성 A씨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이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연금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아 노후 준비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나이든 여성이 ‘Bring-Forward’를 통해 3년치 납부 액수를 미리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30만 달러가 최대 한도액이다.
ABC 방송은 호주 연금 시스템이 의미 있게 운영되려면 퇴직연금 저축액 한도를 폐지시켜야 하며, 최종 한도금액 160만 달러만 넘지 않는 선에서 저축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 성별-연령에 따른
퇴직연금 저축액 및 비율
(연령 : 남성-% / 여성-%)
15세 이상 : $111,853-73% / $68,499-67%
30-34세 : $45,583-89% / $33,748-83%
60-64세 : $270,710-79% / $157,050-66%
Source: ASFA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