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고장 잦은 새차, ‘레몬법’에 의해 환불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상당한 시간과 금액을 들여 구입한 새차가 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상이 있어 자주 딜러십을 드나들게 된다면 새차를 가졌다는 기쁨은 조만간 짜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차에는 일정기간 워런티가 있어 웬만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차의 결함이 운전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처럼 새로 출고된 차에 발견된 중대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흔히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우는 소비자 보호법은 플로리다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중에 있다. 레몬법의 어원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 이었다는데서 나왔다.
레몬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리콜 제도가 좀 더 강력한 규제에 의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이다. 이 법은 새차의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으나 일정기간 내에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할 때 새차로 바꿔주거나 차량 구입가격을 환불하도록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레몬법은 현재 미 전역 50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적용범위는 각 주마다 다소 다르다.
플로리다 농업/소비자 서비스부(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정보에 따르면 플로리다 레몬법은 1988년 교정,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특정 여건하에 있는 새차를 바꿔주거나 혹은 환불을 명시하고 있다. 또 새차 구입뿐만 아닌 리스계약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플로리다주 내에서 구입했거나 리스한 차에 적용
사실 '새것'이라는 뜻은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체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낮을 뿐이다. 따라서 새차라 할 지라도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다.
플로리다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워런티 시행법(the Motor Vehicle Warranty Enforcement Act)으로, 주정부는 주 전역에 퍼져 있는 중재 협회를 통해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간의 불만을 조정한다. 레몬법에 의해 중재가 성사되면 소비자는 차에 대한 환불을 받거나 다른 차로 바꿀 수 있다.
플로리다 주 법무부(Florida Attorney General's Office)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단 레몬법 혜택을 받으려면 플로리다 주내에서 구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차 상태는 실질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차량 값어치 에 못미치는 차 혹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결함 선 긋기 어려워, 중재 협회 케이스별 상황에 의존
이같은 기준의 선을 명확하게 긋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재협회는 각 케이스별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플로리다 레몬법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이 평범한 문제이거나 혹은 자동차 서비스 에이전트 외 타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 방치, 함부로 다룸 등에 의해 생긴 결함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새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자동차 딜러십이나 정식 서비스 에이전트를 적어도 3회 정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또 한 두가지 이상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나 서비스 에이전시의 검사 및 수리를 받았음에도 워런티 기간(30일 혹은 그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면 레몬법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레몬법에 관한 핸드북은 새차 구입시 제공되며, 자동차 결함 신고 양식서도 따라 나온다. 이 양식서는 자동차 공장(딜러가 아님)으로 하여금 최종 수리 시도나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등기나 속달우편을 통해 자동차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특별우편을 이용하는 까닭은 영수증을 받기 위함이다.
자동차 공장은 소비자의 우편 영수증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 최종 수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10일 이후에도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바로 주 중재협회에 레몬법 권리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