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내일(1.31) 오전 9시30분부터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심의하기로 하였다.
국방에 관한 법에 의하면 ‘몽골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에 기재된 권한 외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일부 권한 중에서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전쟁을 선포한 경우 몽골 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몽골 국회는 국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medee.mn 2018.1.3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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