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1) 헌법재판소 중급 회의가 열려 몽골 국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다. 국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몽골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에 기재된 권한 외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일부 권한 중에서 ‘전시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전쟁을 선포한 경우 몽골 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몽골 국회는 국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안건을 심의한 끝에 “몽골 국방에 관한 법 제12.1.5조항은 몽골 대통령은 전쟁 발생 시 군 통수권한자로서 법적인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국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며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였다.
[gogo.mn 2018.1.3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