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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정치에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임시 헌법 44조는 국가평화질서평의회 의장인 쁘라윧 총리에게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강권을 주는 조항이다. (사진출처  : Khaosod News)
  쁘라윧 총리는 자신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는 ‘임시헌법 44조(ม.44)’를 발동해 태국 선거위원회 쏨차이(สมชัย ศรีสุทธิยากร) 위원을 해임했다. 선거에 관한 부적절한 언동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쏨차이 위원은 민정 이양을 향한 하원 총선 대해, 투표일이 쁘라윧 총리가 내걸고 있는 2019년 2월부터 2~6개월 더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종종 군정의 의도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었다.
  선거위원회는 정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었는데 이번 해임으로 이러한 명분이 무너졌다. 또한 임시헌법 44조의 남용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더욱 약하게 할 수는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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