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연간 20만 장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부분은 국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해 발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몽골 정부에서 보관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요청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 법률을 봄 정기 국회 본회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총 5가지 증명서 사본 및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정서비스와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이 법이 확정되면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증명서, 거주증명서, 재산등록증명서를 국정서비스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은 개인정보시스템에서 고객의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무부에서 발표하였다.
[medee.mn 2018.3.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