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가 대통령자문위원은 “바트톨가 대통령은 유소년 폭행 사건에 사형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2017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유포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몽골헌법을 위반할 경우 국제협약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트톨가 대통령은 유소년 폭행 사건에 사형을 부활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국민 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즉, 형사법에 유소년 폭행 및 살인 사건에 사형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몽골은 사형 제도를 2번 없앴지만 유감스럽게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오양가 의원은 이어 “바트톨가 대통령이 제기한 사형제도 부활 안건은 정확한 범인이 있는 사건에 적용될 것이며 이 법이 개정되면 정치적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며 위 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R.Bulgamaa 변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유소년 폭행 및 살인 사건이 심각해져 어린 유아를 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사건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사형은 인간적이지 않은 처벌이지만 우리는 유소년 목숨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부활할 사회적 필요가 있어 형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ikon.mn 2018.4.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