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민보건 강화 차원에서 '흡연과의 전쟁'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한다.
7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생계획생육위)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조례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금연을 법률로 금지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위생계획생육위는 초안에서 지난달부터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실시 중인 '사상 최강의' 금연법규를 원용해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실외에서도 줄 서 있는 공간에서 흡연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각종 형식의 담배광고 및 판촉·협찬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각급 학교 주변 반경 100m 이내에 담배 판매점 설치를 금지한다.
위생계획생육위는 "금연법 초안을 공포해 국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으며 수정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금연법 제정에 나선 것은 각 도시에서 시행한 금연조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둬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왕궈창(王國强) 위생계획생육위 부주임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도시별로 지난 몇년간 금연정책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13억 인구 중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7억4천만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왕 부주임은 또 "전국 3억명의 흡연자 중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높고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만성질환, 특히 암 발생위험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위생계획생육위는 "각 도시의 금연조례 실시 결과 금연의식이 크게 향상됐고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한 베이징 등지의 금연의식이 강화됐다"며 "지난 2013년 말 각급 지도자, 간부가 금연을 하도록 요구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렸고 지자체별 담배 재고량에 따른 세금 추가징수 등 각종 담배소비 억제책을 실시하고 있다.
7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생계획생육위)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조례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금연을 법률로 금지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위생계획생육위는 초안에서 지난달부터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실시 중인 '사상 최강의' 금연법규를 원용해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실외에서도 줄 서 있는 공간에서 흡연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위생계획생육위는 "금연법 초안을 공포해 국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으며 수정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금연법 제정에 나선 것은 각 도시에서 시행한 금연조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둬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왕궈창(王國强) 위생계획생육위 부주임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도시별로 지난 몇년간 금연정책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13억 인구 중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7억4천만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왕 부주임은 또 "전국 3억명의 흡연자 중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높고 간접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만성질환, 특히 암 발생위험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위생계획생육위는 "각 도시의 금연조례 실시 결과 금연의식이 크게 향상됐고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한 베이징 등지의 금연의식이 강화됐다"며 "지난 2013년 말 각급 지도자, 간부가 금연을 하도록 요구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렸고 지자체별 담배 재고량에 따른 세금 추가징수 등 각종 담배소비 억제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