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22) 열린 정부 내각회의에서 B.Bayarsaikhan 전 교육부 총괄국장을 다시 교육부 총괄국장으로 임명하였다.
공무원 임명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B.Bayarsaikhan 전 교육부 총괄국장이 지난 정부에서 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3심 법원 모두 바야르새한 전 교육부 총괄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결하여 정부에서 제217번 결의안을 취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노동법 제69.1항에 따라 B.Bayarsaikhan을 교육부 총괄국장으로 재임명하고 해직 동안 임금은 담당 부서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ikon.mn 2018.8.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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