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교통 법규 개정안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규 시행을 감시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거리에서 노란색 안내시설(Yellow intersection)을 설치하고 있다. 안내시설은 우선 시내 4곳에서 설치될 것이며
*Flower 센터 사거리
*기상청 사거리
*사범대학교 사거리
*자연 역사박물관 사거리에 배치하고 있다.
최근 시내 교통 체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녹색 신호등이 켜졌지만 차가 막힌 사거리에 교통을 이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운전기사들의 습관이다. 따라서 사거리에서 차가 더 막히게 되면서 어느 방향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이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통 법규 제15.2항에 ‘사거리에 교통이 막혀 있는 경우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진입을 금지한다’고 명기하였으며 이 법규는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조항이 된다. [ikon.mn 2018.9.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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