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Children’s Commissioner, 앤드류 베크로프트 판사는 어린이가 타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에 대하여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보건 특별 위원회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같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하여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하여 노동당과 국민당, 녹색당 그리고 제일당 등 정당에 관계없이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지지의 뜻을 표하였지만, 4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고 베크로프트 판사는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베크로프트 판사는 만일 어린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 있다면, 이와 같이 늑장부리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즉시로 차안에서 미성년자의 동승시 금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 현재 뉴질랜드 성인 인구의 16%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매주 십 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