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시티 카운실에서, 소매점들과 식당 바 등의 접객 업소 근처에서 구걸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회의에서 카운실러들은 이 규정에 대하여 6대 5로 통과된 것으로 밝혔다.
금지 규정은 타우랑가와 마운트 망가우니, 그리어톤의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점포 5미터 이내에서의 구걸 행위와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에 대하여 코뮤니티 단체들은 노숙자와 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내쫓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테리 몰리 카운실러는 이 규정으로 업소들과 고객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였던 상황이 개선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밝히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에는 사임할 것으로 힘주어 말했다.
이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