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도로 상의 시간제 주차에 대해 제한시간에서 10분 초과를 인정, 범칙금을 부여하지 않는 ‘saving grace’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대형 유료 주차장, 쇼핑센터 주차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 : aap
‘saving grace’제 실시... 주 재무장관,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
주차 가능한 도로상이나 공용주차장 등에 시간제 주차 티켓을 받아 주차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차를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불과 5분여 초과함으로써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여받는 일도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간제 주차 차량 운전자들이 약간의 시간을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주 토요일(1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가 주차 제한 시간을 어긴 차량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범칙금 부과 일환으로 10분간의 유예를 제공하는 ‘saving grace’ 시간제를 적용,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ottet) 재무장관은 주 전역의 지방의회가 수익을 올리는 전략으로 주차위반 범칙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로테트 장관은 “모든 카운슬에 통보해 주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한 주차위반 범칙금 정책을 설명하고 이 부분(주차위밤 범칙금)에서의 감소하는 예산에 대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를 통해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를 어느 정도 관대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각 카운슬의 주차감독관이 겪는 압박감을 다소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카운슬은 주차위반 차량 운전자들의 뒷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보다는 카운슬 비용 등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가 제시한 ‘saving grace’는 최소 1시간의 주차가능 티켓이나 쿠폰을 사용하는 주차 차량에 적용되며, 유료주차장이나 쇼핑센터처럼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티켓을 발급받은 뒤 나오면서 티켓을 다시 넣는(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함) 주차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혼잡과 안전을 위해 버스 전용차선, 적재 구역(loading zone) 주차 차량도 ‘saving grace’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주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다. 당시 주 정부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보다 공정한 처리’를 원칙으로 시드니 올림픽파크(Sydney Olympic Park), 센테니얼 파크(Centennial Park), 로얄 보타닉가든(Royal Botanic Gardens), 파라마타 파크(Parramatta Park) 등 거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의 일부 주차위반 항목에 대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범칙금을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제한 시간을 넘겨 범칙금을 부과받은 차량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며 주정차 위반에 대해 범칙금 부과 도한 보다 유연하게 하도록 한다는 계획 하에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본지 1296호, 6월8일 자 보도).
▲ 주차위반 범칙금이 많은 10개 카운슬
-City of Sydney : $35,000,000
-Inner West Council : $13,280,532
-Waverley : $9,206,362
-North Sydney City : $7,882,601
-Northern Beaches : $7,476,722
-Canterbury-Bankstown Council : $7,174,699
-Woollahra Council : $6,193,109
-Randwick City Council : $5,211,116
-City of Parramatta : $5,200,918
-Willoughby City Council : $5,036,950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