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Kg.Battulga가 국회 관련법과 국회 회의 운영 관련 규정에 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논의하여 원칙에 따라 지지하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도록 결정하였다. 개정안 주 내용은, “국회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국회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긴급 안건으로 논의한다.", "법 개정안은 확정한 날로부터 준수한다.”라는 것이다. 동 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재 국회 운영 마비가 풀려 사회 경제적인 중요한 사안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법 효력 강화 인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부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gogo.mn 2019.01.0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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