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스우드 소재 열린문교회 일부 교인들이 ‘불법 운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가운데 하나로 현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판 결과 구성 자체가 교회 정관을 위반했으며 교회 및 열린문 문화학교에 대해 독립 감사인을 선정해 감사를 수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NSW 대법원의 판결문.
열린문교회 관련 두 번째 법정 소송... 대법원, 원고(일부 교인) 측 손 들어
교회 및 문화학교 재정의 소송 자금 사용 불허. “감사 받을 것” 명령
지난 2017년 하반기, 교회 운영 문제로 지도층과 일부 교인들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교회 운영을 위해 새로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민승종 등 7명)를 대상으로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서 NSW 대법원은 일부 사안에 대해 ‘교회정관 위배’와 ‘독립 감사인을 선정해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12월30일까지의 열린문 문화학교와 열린문교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다.
NSW 주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틀 뒤인 31일, 판결 및 명령문을 원고 및 피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앞서 열린문교회 일부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운영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NSW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담임목사를 비롯해 지도층에 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 새로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대해 ‘교회사랑모임’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 항목에서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피고 Abraham Min이 2018년 3월11일 교회운영위원회 2년 임기로 선출되었다는 주장 △2018년 7월1일 공동의회 선거에서 운영위원회가 원고 James An의 교회 운영위원 출마를 부당하게 막은 것 △2018년 3월11일과 2018년 7월1일 공동의회 선거에서 3분의2 득표자만 당선시킨 규정을 적용한 것 △민승종 전창건 박호인 강인순 김흥국 감상립 권영을 교회 운영위원으로 지명한 것 등을 교회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 판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 내용에는 7명의 새로운 피고(운영위원회)들에 대해 △특별 공동회의를 통한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본인,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열린문 문화학교 유한회사 소유 부동산(360, 362 Eastern Valley Way, Chatswood NSW)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나 3자 관계(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해 범위를 무제한 적용하며 독립 회계사는 제외함)인 사람에게 이 소송과 관계된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또는 그 자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이 발생된 어느 소송 당사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같은) 금지된 목적을 위해 열린문 문화학교 유한회사, 열린문교회 교인들에게 자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감사 수행’ 판결과 관련, “법원 명령에 의거해 일단 교회 운영위원회 측에서 특정 감사회사를 선정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원고 측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달려 있으며, 불법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교회사랑모임’ 측의 한 교인은 “원고 측이 제기한 중요한 재판 일정이 남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교회 운영과 관련해 규정에 반하는 불법 행위는 안 된다는 본보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 전문은 열린문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org.au)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