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와 협력 강화, 피난처 도시 형성 사전 차단 등
▲ 샌포드에서 경찰차가 차량을 심문하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자 적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랜도센티널> 등 지역 매스컴들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7일 헤르난도 카운티 쉐리프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 수사기관이 연방 이민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주의회에는 불법체류자 피난처 재판권을 미리 차단하는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주 교정국(FDC)이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재검토 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287(g) 협의안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불체자 관련 특수 임무를 맡은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체포한 이들의 이민 신분을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 프로그램은 현지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청(ICE)을 대신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구금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주내에서 이 프로그램에 서명한 곳은 헤르난도, 클레이, 콜리어, 파스코 등 4개 카운티와 잭슨빌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미국 이민 사안에 강경 입장을 표해온 공화당 출신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용사' 로 칭할 만큼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카운티 및 도시 수사기관 그리고 ICE 사이의 동조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금하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연방 이민기관은 구금자가 범죄 기소에서 풀려났다해도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계속 수감하라는 청원을 냈고, 주내 카운티 교도소들도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확실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이행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드샌티스는 회견에서 키시미와 잭슨빌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가족이 살해됐다는 두 가족과 함께 하며 "우리는 피난처 재판권과 피난처 도시 형성을 막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방법을 무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7명의 플로리다 쉐리프는 ICE와 시범 계약에 서명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연방이민기관을 위해 지역 구치소가 수감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붙잡아두는 조건으로 수감자 한 명당 50달러를 보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사우스플로리다에서 한 미국 시민이 실수로 ICE로 이송된 후 나온 소송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