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총재가 오늘 명령서를 발부하여 캐피탈 은행을 강제로 폐업, 부도, 처리하여 은행 폐업 처리 대리인을 임명하였다.
부도 처리 조치에 따라 예금자보험위원회의 명령문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캐피탈 은행에 저축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캐피탈 은행의 거래처와 예금자들에게 2천만 투그릭까지 금액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예금 보험 관련 법에 따라 캐피탈 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자들의 보험 보상금 관련 정보를 06.00~24.00시까지 예금보험공사의 11-370-000 번호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montsame.mn 2019.04.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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