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에서 “Capital” 은행의 파산을 통보했으며 현행법에 따라 2천만 투그릭까지 예금을 가진 예금주들의 돈을 지급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사장 Kh.Bum-erdene에게 확인하였다.
- 캐피탈 은행에 외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 예를 들어 미국 달러의 경우 투그릭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인지?
- 보상 및 환수의 경우 투그릭으로 지급한다. 은행이 파산을 통보한 4월 8일 당이 몽골은행 기준 환율로 한다.
- 캐피탈 은행의 예금주 수는 어떻게 되는지?
- 총 256천 개의 예금이 개설되었으며, 22만 1천 명의 예금주가 있다. 현재 권리대리인이 인수인계 중이며 예금 관련 명단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어서 보상 및 반환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 예금보험공사에 보상 명단과 목록이 발표되어야만 예금주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 그렇다. 예금보험공사에 파산한 은행 권리 대리인이 정보를 보내오고 난 뒤 한은행을 통하여 돈을 받거나 다른 은행을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캐피탈 은행 예금주들은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 보상금 지급 기간은 3년까지이다.
- 보상금 신청 시 구비 서류는?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국제여권, 혹은 몽골 거주 허가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 내규, 주주 정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news.mn 2019.04.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