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통합 회의에서 측량 관련 법 개정안을 관련 시행 규정도 확정하여 통과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지난 6월 26일에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으며 법 개정안 내용은 측량 관련 기준 통일, 관리를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측량 능력, 업무 효율 강화, 국내 생산업 지원, 최신 과학 기술 도입 현지화 등을 통하여 경제 분야 지원이 목적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 기간을 두고 반영할 예정이며 시행 규정을 함께 의안으로 부쳤다. 측량 기구의 모델, 검증, 측량 계 맞춤 작업 등을 2022년 12월 25일까지 담당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측량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발급된 측량 기기 측정, 설치, 수리, 판매, 수리 관련 특허가 유효하며 특허 취득 업체를 측량 통합 정보 펀드에 등록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5.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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