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대법원이 2017년 10월 9일 시드니 북부 채스우드의 2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한인 여성 최모씨(34)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8)에게 최장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NSW 대법원의 헬렌 윌슨 판사는 5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모씨에게 16년 10개월 간 가석방 금지를 포함한 최장 22년 6개월 징역형을 판결했다.
서씨는 헤어진지 2개월된 전 여자친구 최씨를 2017년 10월 9일 오전 잔인하게 폭행하고 목조른 뒤 23층 아파트 베란다로 떨어뜨려 자살을 가장했다. 최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서씨는 시신이 발견된 뒤 23층 발코니 지붕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1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씨는 애초 경찰 진술에서 서로 다툰 뒤 최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다가 2018년 12월 7일 “최씨의 목을 졸랐고 이후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렸다”며 살인을 시인했다.
유학생 출신으로 금융업계에 근무하며 영주권을 받은 최씨는 페인터인 서씨와 2017년 3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진 기자 editor@topnews.com.au
사진 설명 :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서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