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사회보험청, 외국인관리청 간부들이 2019.06.06.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최근 3개월간 동 센터의 운영 업무 현황을 토대로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세청에서 2020년 01월 01일부터 “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등록 규정”에 등록하는 납세자 번호 12개짜리 숫자로 이뤄진 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5개 기관은 납세자 개인과 업체 대하여 “세법 개정”에 따르면 26조7항에 명시한 “납세자 등록 규정을 납세 및 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만든다.”라는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만들기 위한 실무단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news.mn 2019.06.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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