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립 정보 센터”에서 에너지관리위원장 A.Tleikhan, 에너지 사용료 시세 관리국 선임 연구원 D.Erdenebulgan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너지법 제9조 9.1.4, 9.2항, 대기 관련 법 제13조 13.1.3항, 행정법 제67조 67.2 항, 몽골 정부 2017년 07월 04일 제199호 명령문에 따라 “게르 촌 주민의 전기 에너지 사용 할인 규정” 제2조 2.1, 2.2, 2.3항을 각각에 따라 에너지관리위원회의 2019년 10월 15일 회의의 433, 434호 명령문을 발부하였다.
동 명령문에 “대기 오염 저하를 목적으로 울란바타르시의 게르 촌 주거지 소재 이중 계량기를 가진 가정의 심야 전기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여 2019년 11월 01일부터 2020년 04월 01일까지 100% 면제,
아이막의 도청 중심지와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솜, 마을에 이중 계량기를 가진 게르 촌 가정의 심야 전기 사용료를 50% 면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 달에 최대 사용료는 220V의 사용자의 경우 700 кВт.시간, 380V 사용자의 경우 1500 кВт.시간으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50%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게르 촌 심야 전기료 면제를 2017년부터 실시 중이며 2017년에
101,326세대에 대하여 총 68억 투그릭을 면제했으며 2018년에 109,213세대에 대하여 94억 투그릭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116,966세대에 대하여 195억 투그릭을 면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116966세대에 대하여 276억 투그릭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년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심야 전기료 면제 금액은 총 357억 투그릭으로 나타났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