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내는 세율이 인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는 연 1~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업체 중 90% 이상이 1%의 세금을 내게 되면 낸 세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30억 투그릭 이상의 판매 수익을 벌어들이면 25%의 세금을 냈던 조항을 60억 투그릭으로 조정했으며 그 결과 500억 투그릭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납세자들은 총 3천억 투그릭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왔으며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운영 업체를 3개로 분류하였다. 소형 생산업체, 서비스 업종, 소형 생산 서비스 업종, 중견 생산업체와 서비스 업체로 분류했다.
소매 및 소형 서비스 업종 분류에 직원 수 10명 이내의 업체로 총 34096개의 업체 또는 개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5천만 투그릭까지 판매 수익을 올리는 부가세 납부 업체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연간 1회 간소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며 판매 소득의 1%로 세금을 낸다.
연간 판매 수익이 3억 투그릭 이내의 업체의 경우 연 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1%로 세금을 낸다.
소규모 공장 및 서비스 운영 업체의 분류에 직원 수 34명 이내로 총 3,041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명 이내의 직원이 있는 업체가 156개,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업체는 1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판매 수익이 3억~10억 투그릭의 업체들은 연간 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며 판매 수익 중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납세액 중 90%를 환급받는다.
중견 공장 및 생산, 서비스 업체 운영 업체 분류에 10명 이내의 직원이 있는 804개 업체가 있으며 직원 수가 50명 이내의 업체는 956개, 200명 이내의 직원이 있는 업체는 258개,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23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판매 수익이 10억~15억 투그릭의 업체들은 연간 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며 판매 수익 중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납세액 중 90%를 환급받는다.
연간 판매 수익이 15억~25억 투그릭의 업체들은 연간 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며 판매 수익 중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
25억~60억 투그릭, 그 이상의 판매 수익이 있는 기업의 경우 연 2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500km 떨어진 지역의 경우 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금 부과 소득의 50%를 면제, 1000km 떨어지면 90%를 면제받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 지원 대상 업체가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회계보고서 정정 기간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1년간 벌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금 관련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었던 것을 1년 줄어 4년으로 조정하며 세법 개정 관련 문의를 담당 세무서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 세무서 직원이 업체 방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 첫 개인의 주택을 지은 경우 혹은 본인이 생활하기 위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개인소득세 환급 법에 따라 3백만 투그릭을 1회 환급하던 것을 6백만 투그릭으로 인상 조치하였다. 대학생의 등록금 환급금을 등록금의 10%로 조정하여 지원한다.
[news.mn 2019.1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