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는 오늘/2019.11.08./ 국회 통합 회의의 휴정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 1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는 14시 20분에 52.6%의 출석률로 소집되어 상임위원장 J.Ganbaatar가 헌법 위원회 2019년 10월 30일 제04호 판정 내용에 관련하여 광물자원수수료 관련 해당 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위원들 측에서 질문 사항이 없어 국회의원 B.Battumur가 안건에 관련 설명을 하였다. 헌법 위원회에서는 광물자원법 제47조의 해당 조항들은 세금 중복 부과,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헌법 5조 4항, 11조 1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는 등 시정 안건을 제출하였다. 개정안 수정을 통하여 몽골은행의 금 납부량과 석탄 수출이 줄지 않도록 하며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도록 하여 환율 안정화를 유도, 광물자원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정부 예산 기여도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를 상임위원회 의견서로 작성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 제출하여 1차 심의에서 가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투표 결과 출석 임원 중 90.6%가 동의하여 이를 실무단장 B.Battumur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news.mn 2019.11.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