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8년에 “형법 특수 범죄 제18조 7항”에 따라, “지폐, 유가증권, 지불 수단 위조, 사용” 관련 범죄 건수가 185건이었다면 2019년에 158장의 위조지폐 중 147장이 2만 투그릭 지폐, 7장은 1만 투그릭 지폐, 3장은 5천 투그릭 권이었으며 위조 외화는 90장이 신고되었다.
위조지폐 관련 범죄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경찰청 범죄방지부서, 경제 범죄 대처부서, 몽골은행이 협력하여 “위조-지폐” 범죄 퇴치를 2020년 02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은 주민들의 부주의와 다량의 현찰 사용 중에 위조지폐 판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다.
신고된 위조지폐 중 58%가 2006년에 발행된 2만 투그릭 권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 발행된 해당 지폐의 기밀 기술이 적어 “지폐, 유가증권, 지불 수단 위조 및 사용” 범죄에 사용이 된 경우이다.
몽골은행 총재 2020년 01월 31일 제А/25호 명령문 “신권 20.000투그릭, 5천 투그릭 지폐 유통 및 2006년 발행 2만 투그릭 권 회수”를 통하여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ews.mn 2020.02.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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