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등을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 경우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정부 홈페이지 실시간 중계 캡쳐)
경찰, 사재기해 고가 되파는 행위도 단속
자가격리나 의료진 숙박 거부 숙박업소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상황을 역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양심불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BC주 마이크 판워스(Farnworth)공공안전부장관은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COVID-19 pandemic) 위급상황 속에서 의료소모품이나 다른 필수 물품들에 바가지 가격을 크게 올려받거나(price gouging)나 재판매를 할 경우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EPA)에 따른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판원스 장관은 "현재 내려진 명령은 요청사항이 아니라 법"이라며, "이를 어긴 범죄 행위와 야비한 행태에 법적 철퇴를 가하기 위해 경찰과 다른 사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이외의 법집행 기관원으로 자치시의 시조례 담당공무원, 주류와 마리화나 조사관, 도박 조사관, 동물보호경찰, 지역안전조사관, 공원관리원, 자연보호 감시원, 상업용 차량 안전 관리원과 보안관 등이다.
경찰과 이들 사법기관원들은 주로 생활필수품과 보급품 재판매 금지에 바가지 가격 행위자를 단속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정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사는 행위자와, 자가격리를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필수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을 거부하는 호텔이나 다른 숙박시설들도 단속 처벌 대상이다.
만약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업소를 발견하면 관련 사이트(www.consumerprotectionbc.ca/report-price-gouging) 신고를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porter@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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