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4일부터 한국정부 연령제한 삭제
외국인 시설격리 중 출국 허용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한국내 코로나19 전염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4일부터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을 삭제해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은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했다. 이제는 18세 미만이어도 예외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한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되는데,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예외자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된다. 여기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등이다.
또 4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한 것을 증명하면 출국을 허용하게 된다. 또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했다가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을 원할 경우도 허용이 된다.
격리시설은 1인당 하루에 10만원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1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한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인도적 목적이 있다. 즉 한국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할 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경우도 거주지 한국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또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내국인은 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4월 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한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를 한다. 단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한다.
전라남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하고, 제주도는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