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자에게 2020년 국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된 법률에 대한 일련의 소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몽골 2020년 예산법 개정법, 사회보험기금 2020년 예산법 개정법, 건강보험기금 2020년 예산법 개정법, 국회 결의안 도입법 등을 발표한다. 몽골의 2020년 예산법 개정법, 사회보험기금 2020년 예산법 개정법, 몽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 개정법률과 함께 국회 결의안 1건이 통과됐다.
이러한 법과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1. 기업소득세 면제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비드-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세자와 기업,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가 법인 소득세 면제 및 면제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2020년 10월 1일까지 중소기업의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2020년 9월 1일까지 임대료가 줄어든 기업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임차인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코비드-19)에 따른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의 위험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2021년 1월 1일 법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과 세입자들이 소득세 지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관세면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9일 국회가 승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진단 장비, 약물, 의료기기, 장비, 살균 등에 관한 법률 등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인구 건강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코비드-19)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됨에 따라 위 법률은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
3. 관세면제에 관한 법률, 관세면제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이 채택됨에 따라 고용을 늘리고 수입을 대체하며 수출 지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크한우울 아이막에 건설될 가죽, 울, 캐시미어 가공 단지의 인프라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1월 1일까지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4. 일반교육학교의 식품생산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개정법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페스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코비드-19) 제7.1.2조는 전염병 발생 시 시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보전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교육학교의 식품생산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표준요건을 충족하고 식품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73억 투그릭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2020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62개 중등학교 학생 342.6,000명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11.1.1조 준수 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1년 9월 1일부터 「중등학교 식품생산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0.4.2조 및 제11.1.1조가 시행된다.
5. 미래유산기금법 준수를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과 몽골의 수지, 외화보유액 압박 등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 미래유산기금은 2025년까지 정부 외채를 지원받게 된다. 재정·예산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구는 이러한 압력을 고려하여 미래유산기금법 준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고가 단일 국고계좌 관리 및 통합의 이행 기능 내에서 국고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미래유산기금이 법에 따라 국고에 축적돼 금융시장 위험을 방지하고 2025년까지 지급 잔액과 외화보유액에 대한 추가 압박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6. 사업면허에 관한 법률개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정부 결의안 73호가 승인한 '국가 전자정부 프로그램'에는 정부 활동을 개선하고 혁신을 도입하는 방법의 하나가 전자정부 발전의 주요 목표 이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 제공하는 인허가, 전자적으로 인허가를 접수·발급하기 위한 기술요건, 문서의 접수·등록을 간소화·신속하게 하려고 정부가 규제한다.
7. 국새의무법 개정법에 따라:
몽골개발은행은 국가 우표 세법에 따라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인지세를 내는데, 이는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성격에 따라 높은 수준이다. 몽골개발은행(DBM)은 2018년 1월부터 부실채권을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을 통해 부실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투그릭의 국새 관세를 내야 한다. 국새도장세법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소송 절차가 한 단계 진척돼 공적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8. 예산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산법 개정에 관한 법률은 1차 의료에 대한 특수 목적 예산의 이전을 건강보험 기금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몽골 정부에 관한 법률개정법에 따르면:
양성평등법 제17.1조 및 제17.2조에는 "몽골 총리가 국가 성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 내에서 활동에 대해 지도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성별개발'은 노동 사회복지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몽골 정부 법 20.5조 8항과 배치된다. 또한, '제16차 몽골 인권·자유 상황 보고서 논의와 관련하여 취할 조치'에 관한 2018년 국가 대법률위원회 결의 제02조 제4.1조는 국가 성별위원회의 독립적 구조를 확립했다. 몽골 총리가 연구해 해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몽골 총리의 권한 내에 성 개발 문제를 포함하도록 몽골 정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10. 사회보험료 면제 및 실업보험기금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 시, 일자리를 지키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제로(0)'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20년 10월 1일 만료된다. 오는 10~12월에 '제로' 대책에 참여하는 기업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사업주가 5%, 피보험자가 5%, 자발적 피보험자가 5%가 된다.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 시 회사의 재무 위험을 줄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절감하고, 피보험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전액 받고, 자발적 피보험자로 근무하게 된다.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11. 건강 보험법 개정법률, 건강법 개정법률 및 의료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위 법률의 채택으로, 시민들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관리와 서비스를 적시에, 질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자금이 되고 있다. 또한, 연간 건강보험 기금으로의 국가 예산 재원의 이전을 질병의 종류와 종류, 돌봄 및 서비스의 비용과 양에 따라 규제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각종 진료와 서비스를 별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 됐고, 각급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 부문 금융 제도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를 국제 표준에 가깝게 하고,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의사와 직원의 성과와 생산성을 향상하는 변화가 있었다.
12.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결의안 부속 문서 개정"에 관한 정부 의회 결의안에 따르면: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평가 결과 몽골 의약품 시장의 약 3개 중 1개가 위조 약품으로 국제기준보다 5~6배 저렴하고 품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치병 환자들과 시민들은 재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통제 및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가 설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국회법(Great Hural)은 결의안 부록에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영감을 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법의 시행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통일된 규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며, 의약품의 가격과 가짜 의약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news.mn 2020.10.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