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의안 제130호에서 의결한 '기술가공공장 및 기술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작업장 등에 생우유를 공급하는 목축업자 및 집중축산물 사육업자에 대한 현금 성과보수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분 우유 프리미엄이 지원됐다.
지난 12월에는 동물 원산지 증명서와 전자세금 납부서류(전자문서)를 첨부해 총 1643명의 목축업자와 16개 집중축산업체를 대상으로 우유 가공공장 및 워크숍에 153만3489L의 생우유가 전달됐다. 국고 계좌를 통해 이체되었다.
우유를 공급하는 목축업자와 집중축산물 사육업자들은 정부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공급된 우유가 위생상 요구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성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우유가 낙농 업장에 배달될 때마다 목축업자의 ID 카드의 QR 코드를 읽고 전자세금 영수증 또는 전자 영수증이 발행된다.
[news.mn 2021.0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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