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이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이와 관련,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은 "아동수당은 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이 규정 2.16조에 따라 재무부는 매달 20일 이전에 아동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이체할 예정이다. 다만 매월 20일 이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명시돼 있다.
통행금지 기간과 긴 나담 연휴 전에 특별약정을 하고 월초에 이체했다. 이제 매달 20일에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된다. 일단 규정이 마련되면, 아동 대출이 담보로 잡히거나 은행 대출에서 공제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1.08.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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