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초안에 대한 실무 그룹의 구성원들은 토요일에 교육 분야의 개혁, 일반 교육법, 그리고 교육 과정에 따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 교육 일반법 초안
* 유치원 및 일반교육에 관한 법률 초안
* 고등교육법 및 연구대학 법제화
*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개념 법 초안
* 인도적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을 던졌다.
교육 개혁:
* 몽골인들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 인간개발센터에는 연수기관과 교사가 있다.
* 산업부는 인적자본을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종합법 초안에 따른 중요한 사안으로는 교육의 질 평가, 교사 양성 제도 개선, e-러닝 또는 원격 학습 신설 등이 있다. 이 법의 본질은 교사 양성 제도이다.
현재 40개 학교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38개국은 12년제이다. 이 시스템은 직업훈련과 통합될 것이며 모든 아동은 12년제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초안에는 결과 기반, 품질 기반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규정되어 있다.
실무 그룹 구성원들은 영리·비영리 교육기관, 3세부터의 취학 전 교육, 보편적 12년제 일반교육, 교육기관 운영 선임, 제2외국어 영어, 고등교육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진지한 입장을 보인다.
몽골 L.Oyun-Erdene 총리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의 법적 개혁에 대해 논평을 했다.
[ikon.mn 2021.1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