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 개정사업 가동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사업 소조를 설립함과 아울러 사업 분공을 시달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왕연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 수정 과업을 민족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고 추진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는 1994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한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 “조례”의 보장하에 우리 주 조선족교육은 거족적인 발전을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년간 우리 주의 조선족교육은 많은 문제와 모순에 직면해있으며 기존의 “조례”로는 당면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힘들다. “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족교육에 대한 주당위의 주장을 법제조항으로 전변시키고 인민군중의 념원과 유기적으로 결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정 행위가 아니라 중국조선족의 발전대계,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 목표의 달성, 향후 우리 주 발전을 지탱할 인재와 지력 수준과 관련된다. 때문에 긴박감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사업태도로 수정사업에 뛰여들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직책 분공에 따라 전력으로 “조례”의 수정사업을 잘해야 한다. 각 부문은 밀접히 배합하고 진척요구에 따라 책임성 있게 맡은바 사업을 잘해야 한다. 동시에 립법과정의 기술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필요시 상급의 권한부여를 적극 쟁취하며 적극 건언헌책하고 수정사업이 광범한 인민군중의 념원을 반영해야 한다. 수정한 “조례”의 효과를 보장하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례”의 수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 수정한 조항의 시달 가능 여부, 시달후 효과의 선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조례” 수정에서 반드시 집행성, 운용성을 증강하고 지방특색, 민족특색을 강화하여 조선족 군중들의 실질적인 교육 요구 로부터 출발하고 체제장애를 대담히 제거하며 군중들이 관심하는 열점문제를 마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