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하게 음란물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담고 캐나다를 입국하다가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안전 관련 공지사항에 한국 국적자들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징역형역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21일 올렸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입국 심사장에서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캐나다에서 ‘child pornography(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공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은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필름, 비디오 또는 기타 영상물로서 18세 미만자가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연령으로 묘사된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해당된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를 제조, 전송, 반포, 판매, 수출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형량이 더욱 높다.
이런 아동 음란물에 온라인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불법이다(캐나다 Criminal Code 163.1조).
그런데 캐나다보다 미국의 경우도 아동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캐나다보다 더 강력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또 단순 음란물 불법 소지와 유포의 경우도 저작권 등에 의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밴쿠버총영사관(604-681-9581)은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을 때 주재국의 법률제도•경찰관서에 신고방법•사법절차 안내, 응급 의료기관 안내, 가족 연락, 여권재발급 업무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