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사관은 재외국민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웰링턴지역 워홀러 대상 간담회를 10.27.(금) 16:30-17:30간 대사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서 안전하고 보람찬 워홀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여승배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보람찬 워홀러 생활을 당부하면서 대사관 및 한인회 등의 제공 정보 활용과 현지인들과의 적극적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세부 내용으로는 김홍곤 참사관의 대사관 브리핑(김홍곤 참사관)에서 워홀비자 개요, 초기 정착 및 생활 정보, 취업정보 및 어학 연수, 안전정보 및 사건·사고/자연재해 대처 등을 설명했다.
김연주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용계약(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문제, 휴가 등), 임금체납 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장기체류희망자 관련)시민권/영주권 또는 워크 비자 취득 등을 다루었다.
김유한 영사협력원은 사건·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 대책을 설명했다.
금번 워홀러 간담회에는 웰링턴지역에 거주하는 21명의 워홀러들이 참석하였는데, 현지 생활에 유용한 정보 습득 및 체험 공유의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사관의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동 간담회에는 웰링턴한인회장 및 웰링턴유학생회장이 참석하여, 워홀러들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주뉴질랜드대사관은 워홀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웰링턴지역에 이어, 11.13(월) 퀸스타운지역에서도 워홀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에는 블레넘, 2016년에는 퀸스타운과 웰링턴지역에서 개최한 바 있다.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체결 국가 청년(만 18세-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한-뉴는 FTA 체결(2015.12월 발효)에 따라 3,000명으로 쿼터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