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발간된 소비자 권리를 위한 안내서)
“영수증·품질보증서 보관 잘 해야”
“계약할 때는 충분한 검토 시간 가져야”
소비자 권리를 설명하는 한국어 안내서가 발간됐다.
NSW주 정부는 공정거래 주간(Fair Trading Week)의 일환으로 31일 파라마타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11개 언어로 된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자료 발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료는 호주 소비자법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리, 환불, 보장 및 보증기간, 할부 구매, 계약, 분쟁 해결 등 6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어로 소개된 안내문은 실생활에서 소비자 권리점검이 필요한 부문인 ‘모바일 기기’, ‘쇼핑 및 소비자 보장’ 브로셔와 계약 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계약점검표, 상황별 소비자 권리를 요약 정리한 계약 체결, 불만 제기, 서비스 임대, 스캠 주의 등이 엽서 형태로 나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엔 영수증, 품질보증서(Warranty)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트 킨 NSW주 소비자규제정책부 장관은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안내서 발간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레일 윌리엄스 NSW주 장애인 복지 및 다문화부 장관은 “이번에 만들어진 계약점검표 등 안내문들은 간단히 보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선 상황 별로 소비자 권리를 일러주는 DVD애니메이션과 스토리북도 함께 소개됐다. 관련 자료는 공정 거래 웹사이트(fairtrading.nsw.gov.au)에서 볼 수 있다.
©TOP Digital
http://topdigital.com.au/node/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