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 거주지에만 가능
동시 여러 건 임대도 제한
밴쿠버시가 에어비앤비(Airbnb)를 합법화시켰다. 시의회는 14일 단기숙박조례에 관한 안건을 7대4로 통과시켰다.
단기숙박조례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업은 이미 많은 수가 찾을 만큼 활성화됐다. 밴쿠버시 안에서도 방을 내놓은 전체의 27%가 다운타운에 집중돼 여행객 사이에 손쉽게 숙소를 구할 방법으로 선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이웃 주민이나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잦았다.
시는 숙박공유업을 양성화시켜 세수도 늘리는 한편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분쟁 소지도 없앤다는 방안이다. 반면 반대한 의원들은 행정 규제만 늘고 주민에 또 다른 세금을 부담 지운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꼽았지만 다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숙박공유업은 신청료 54달러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시가 심사해 통과된 경우에 해마다 49달러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건물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유주로부터 재임대를 허락받아야 한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스트라타로부터의 허가도 필요하다.
기존의 다른 숙박업과 다른 면은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공간만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방 크기에 상관없이 한 방 당 성인 두 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한 번에 한 건의 숙박 신청만 받을 수 있다.
단기숙박조례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조례를 어기다 적발되면 건당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