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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새로 생겨나고 바뀌게 될까? 

지난 해 말에 가결되었거나 결정된 많은 조치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신생아 예방접종 11개 의무화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11개 예방 접종(vaccins)이 의무화 된다. 종전부터 의무화 되어 있던 DTP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외에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균, B형 간염, 인풀루엔자 균, 폐렴 구균, C형 뇌막염 균이 추가 된다. 

이들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탁아소(crèche)와 초등학교 입학이 금지 된다. 이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가 상당수 있지만 70%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 백신을 맞는다.

 

 담배 값 인상 :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담배 값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개피 들이 한 갑의 값이 10유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 3월에 한 갑당 가격이 1.10 유로 인상된다.

 

 정액 기여금 인상 : 

사회 보장 병보험 적자 해소를 위하여 병원 입원시 환자가 부담하는 정액 기여금 1유로를 2유로로 인상한다. 이 기여금은 보충 병보험이 부담하므로 환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하루 병원 입원 비용이 18유로에서 20유로로 인상된다. 보건 시설의 정신과 입원료는 13,50 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된다. 이렇게 걷히게 될 추가 2억 유로는 직접 병원의 금고로 들어간다.

 

 에이즈와 간염 사망시 장례 서비스 :

에이즈(VIH)와 간염(hépatite)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바이러스는 2017년 7월에 '장례 서비스가 금지된 전염병 리스트'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가스 요금 6,9% 인상 :

가스 공급 회사 엔지(Engie)와 계약을 제결한 470만 명 가입자의 규제 가스 요금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가스 요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세금이 43% 인상되어 시간당 메가와트 환산 요금이 5,88 유로에서 8,45 유로로 인상된다. 석유 에너지에 부과되는 탄소세 인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6,9% 인상된다. 

엔지가 아닌 Sowee, Total Spring, Direct Energie, EkWateur, ENI, 등의 가스 공급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300만 가정은 이번 규제 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이 없다.  

 

 파리 지역 공용 자전거 서비스 교체 :

공용 자전거 서비스는 올해부터 JC 드코(Decaux)를 대신하여 스모벤고 (Smovengo)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2018년 중에 파리 지역 60개 코뮌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서비스가 완전히 실시되는 것은 3월 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연초에 300개 거치장에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100여 개 거치장만 기능을 발휘한다. 전의 벨리브(Velib) 자전거에 비해 보다 가볍고, 튼튼하며, 인터넷에 접속되는 30%는 전기 자전거다. 거치장이 꽉 차 있어도 거치가 가능하다.

또 1월1일부터 달라진 것은 1년 가입비가 29유로에서 37,20유로로 인상된 것이다. 전기 자전거의 1년 가입비는 99,60유로다. 

자전거 설치의 지연으로 현재의 가입자들은 새 전기 공용자전거를 추가 비용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도록 3시간 무료 서비스 혜택을 받으며, 새 가입자들은 3월까지 가입비 50%를 할인 받는다.

 

 우표 요금 인상 : 

2018년에 우편 요금이 평균 4,7% 인상된다. 빨강 우표를 붙이는 20gr ‘우선 편지’ (lettre prioritaire) 요금은 1월 1일 0,85유로에서 0,95 유로(11,7% 인상)로 인상되었다. 편지량의 60%를 점하는 초록색 우표 (48 시간 내에 배달) 요금은 0,73 유로에서 0,80 유로로 인상되었다. 개인의 소포 요금은 1,5% 인상되었고, 205gr 이하의 프랑스 국내 발송 콜리시모(Colissimo) 요금은 4,95 유로 인상되었고, 등기 우편료는 2% 인상되었다. 

 

 최저 임금 인상 :

임금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SMIC)이 1월에 20유로 인상되고, 10월에 15유로 더 인상된다. 1,24% 인상이다. 이는 최저 임금의 기계적 인상 및 실업과 병보험 분담금 면제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 임금은 시간당 9,76유로에서 9,88유로(순 임금은 7,83유로)로 인상된다. 월 총 최저 임금은 1498,47유로 (순 최저 임금은 1188유로)가 된다. 이로써 풀 타임 최저 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1월부터 20유로 증가하고 10월 1일부터는 35유로 증가한다.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

일반 사회보장 기여금(CSG)은 1,8% 인상된다. 이 인상은 모든 임금, 재산과 금융 소득에도 적용된다. 대상자는 2100만 명에 달하는 월급 근로자 및 독립 기업가들이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월급에서 공제되던 병 보험 및 실업수당 분담금은 폐지된다. 

병 보험 분담금 (0,75%)은 1월부터 폐지되고, 실업수당 분담금은 1월에 1,45%, 10월에 0,95%가 2회에 나뉘어 폐지된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1월부터 증가한다.

 

 병 휴가시, 첫날 분 급료 공제 :

공무원이 병 휴가를 가는 경우 첫날 분의 급료는 지급하지 않는, 즉 월급에서 제하는 조치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2012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때 시행되다가 프랑소아 올랑드 정부 때 폐지된 바 있다. 정부의 목표는 소소한 결근을 저지하고, 동료의 일을 덜어 주어 1년에 1억7천만 유로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월급명세서 간소화 :

간소화된 월급 명세서가 2018년 초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간소화된 월급 명세서는 2016년에 10여개 기업에서 시험되었고, 2017년에는 고용원 300명 이상의 회사에서 실시되었다. 목적은 월급 명세서 내용의 이해를 쉽게하고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교육의 역할도 하게 하는 것이다.

 

 부유세, 부동산세로 변경 :

부유세(ISF)는 부동산세(IFI, 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로 변경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주식이나 금융 재산, ‘밖으로 드러나는 부자의 상징’ (signe extérieur de richesse)인 고가의 유람선, 스포츠카, 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랫트 택스 30% 시행 :

동산의 수익에 대한 ‘플랫트 택스’ (flat tax) 30%가 시행에 들어 간다. 동산 수익에 대해 단 하나의 30% 정액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이자 등의 금융 소득에서 자동 공제된다. 저축통장(Livret A), 주식적금(PEA, Plan épargne en actions), 15만 유로 이하의 생명보험으로 8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주택 적금(PEL)의 이자는 제외된다.

 

 거주세 폐지 시작 :

프랑스 납세 가정의 약 85%의 거주세가 2018년에 30% 감소한다. 이는 거주세 납부 기간인 연말에나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2020년에는 이들의 거주세가 완전히 폐지된다. 거주세 폐지 대상자는 독신 가정의 경우 기본 과세 대상 소득(RFR)이 27,000유로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의 소득은 43,000유로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가정은 54,000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거주세 수입 감소분은 국가가 보전해 준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

독립기업가(indépendants)들의 사회보장 제도(RSI,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가 점차적으로 일반 사회보장 제도에 통합된다. 그 첫 단계로 가족 수당 분담금이 2,15% 감소되고, 병 보험과 육아 수당 분담금이 대폭 감소된다. 그러나 이들 상인, 수공업자, 자유업, 미세 기업인, 퇴직자이지만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등 6백50만명에게 실제로 변하는 것은 거의 없다. 

RSI의 일반 사회 보장 통합은 2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이번의 통합은 2008년의 개혁에 따른 RSI의 시행 착오로 빚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수표’ (chèque énergie)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4백만 가정의 에너지 (전기, 가스, 연료, 땔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당 1년에 평균 150유로인데 금년에는 3월에 지급된다. 

이 에너지 수표 수혜 대상자는 독신 가정으로 년 소득 7,500유로 이하, 자녀 2명인 가정은 16,100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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