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9일,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도의 최고속도 제한을 현행 90㎞/h에서 80㎞/h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평균 3천500명이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대책을 모색하여 마련한 방안이다.
평균속도를 10% 줄이면 사망자 수가 4.6% 줄어들 것이라는 교통안전재단의 연구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지만 여론은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다. 여론조사에서도 67%의 응답자가 속도제한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파리에서는 ‘성난 운전자 연합’으로 모인 1300여명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130여명의 승용차 운전자들이 외곽순환도로에 모여 서행 시위를 했다. 그들은 ‘전국 4천만 운전자들이 속도제한 강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속도제한 강화로 시민들의 돈을 손쉽게 걷어가려는 정부의 발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속도제한 대책을 발표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1월 지지율이 한 달 전 보다 7%포인트 내려가 50%를 기록했다.
프랑스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하여
프랑스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은 어렵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길게는 3년 정도 걸릴 만큼 까다롭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운전면허증은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 승용차 면허의 95%가 수동변속기 면허이며,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2시간의 교육 과정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문제집을 구입해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도 한다. 실기교육은 의무 사항으로 운전학원(Auto-ècoles)에서 20시간의 교육을 받고 36개 항목에 강사가 사인을 해주면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 응급구조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시간이 길다.
첫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에서 50% 정도가 떨어지고, 불합격자는 다시 운전학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두세 번 불합격을 한 뒤에 면허를 취득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3년용 임시면허를 준 뒤 정식면허증을 준다. 이 기간에 사고를 일으키면 재교육을 받아야한다. 정식면허증을 받은 이후에도 운전 금지 명령을 받으면 운전학원에서 20시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면허증을 취득해야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재시험을 봐야할 상황에 운전을 꼭 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2인용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2인용 자동차는 운전면허증 없이 만 14세 이후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4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고 고속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12점으로 시작한다. 벌점은 3년을 기간으로 각종 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이 감산되고, 0점이 되면 다시 12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운전면허 상호인증
프랑스와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증이 체결되었다. 프랑스에서 체류한지 1년 안에 경시청에 서류와 함께 한국면허증을 제출하면 프랑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한국운전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유학생도 매해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우선순위가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순이다.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할 사항은 보행자 우선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면 멈추어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로터리가 많은데 회전을 하는 차가 우선으로 진입할 때 조심해야한다.
프랑스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수동변속기 차량 렌트비 보다 비싸다. 캠핑카는 오직 수동변속기 차량이다.
고속도로는 시속 130km로 주행이 가능하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 과속 위반 벌금은 90유로정도로 높고, 연체료가 15일단위로 배로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지방도로의 속도제한 강화에 반발하는 이유가 이처럼 높은 벌금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조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