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톨고이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 조사 결과와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역시 이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세 납부에 관한 조사 결과인 제25/16호 결정에 대해 오유톨고이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시 형사법원 및 행정 법원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 납부 결정 공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오유톨고이 회사가 항소를 하여 이 형사사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하였는데 대법원에서도 행정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유톨고이 회사는 2013-2015년 사이 중국에서 수입한 132억 투그릭 전력에 대한 관세 8억6천1백만 투그릭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앞으로 매년 10-15억 투그릭의 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관세청에서 발표하였다.
[gogo.mn 2018.3.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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