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5) G.Temuujin을 비롯한 임원의 ‘세계의 몽골인’ 정당의 국가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신청자가 보낸 구비서류 및 정당규칙이 몽골헌법, 정당에 관한 법률, 법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며 국가 정당등록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의 몽골인 정당은 몽골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의 몽골인’ 정당은 국내에서 등록된 정당 중에서 제28번째로 기록되었다.
[medee.mn 2018.3.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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