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정부패방지청은 형사법 제22항에 의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은 허토고르 석탄광산 지분 중 51%를 한국 회사에 팔고 지인 명의로 광산 운영 수익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 서류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즉, 2011년 12월 25일에 한국 회사를 대표하여 Ch.Gansukh 계좌에 한은행을 통해 3만3천, 4월 22일에 6십만7천 투그릭, K.Demberel 보좌관 은행 계좌에 13만2천 투그릭 각각 입금된 것을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가 예산금을 지출하면서 허토로그 석탄광산에서 채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산 보유량이 13억 톤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권력층은 이 광산의 채굴량을 축소하여 전략적인 광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석탄 총 보유량을 6천8백만 톤이라고 공개하였었다. 이 광산 총 면적은 128.7km이며 실용적인 면적에서 1억9천 톤 석탄 보유량이 있으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에 상당수 석탄보유량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였다.
[gogo.mn 2018.3.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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