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는 '특별위원회' 결정 효력없어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박세태)는 6월13일 “감사추인을 위한 임시총회 투표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회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중 5명이 불참하고 나머지 6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총 투표자 수와 무효표를 포함한 찬/반 투표자 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임시총회 결정(‘부결’)을 무효화하고 향후 정기총회에서 감사추인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6시30분, 박 회장은 교민언론사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규정인 이사회 개최사실과 회의정족수를 충족했느냐는 참석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사회 의결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음을 시사했다. 정관에는 “임원회 의결에 따라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2조)"라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총회서 의장이 하는 말이 더 유효성을 갖는다”라고 언급했다가 독선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황급히 기자회견을 종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사회 의결없이, 아니면 회의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박 회장 임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무효’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특별위원회 구성자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감사추인안 '부결’이라는 총회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