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지대 및 운영 관련”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2004년 업무 협정의 4조 3항에 따라 몽골과 중국 국경 지대 통관 업무가 2019년 2월 5일, 6일, 7일 즉, 차강사르 첫째와 둘째, 셋째 날까지 “차강사르” 명절 관계로 휴무임을 알리는 바이다. 단, 국회 열차와 항공 운행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news.mn 2019.01.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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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지대 및 운영 관련”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2004년 업무 협정의 4조 3항에 따라 몽골과 중국 국경 지대 통관 업무가 2019년 2월 5일, 6일, 7일 즉, 차강사르 첫째와 둘째, 셋째 날까지 “차강사르” 명절 관계로 휴무임을 알리는 바이다. 단, 국회 열차와 항공 운행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news.mn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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