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이 동승한 차량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2월 10일(일) 제니 살레사(Jenny Salesa) 보건부 협력장관은, 금년 말까지 관련 법률인 ‘Smoke-free Environments Act 1990’의 내용을 개정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레사 협력장관은,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오는 2025년까지 금연국가로 나가기 위한 ‘Smokefree 2025’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내에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승한 경우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해 흡연을 할 경우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다.
적발되면 경찰의 경고를 받거나 또는 50달러의 범칙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은 벌금보다는 계도에 더 목적이 있다고 살레사 장관은 덧붙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에 이미 국회 보건위원회(Health Select Committee)에서 이를 권고했고 관련 사회 단체에서도 계속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효과가 더딘 상황이었다.
살레사 장관은, 특히 아직 성장이 채 끝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작은 폐와 함께 낮은 면역 능력 등으로 인해 간접 흡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차량 내 흡연은 흡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오리나 태평양계 주민들에게서 많이 발생해 이들 가정의 아동들이 천식 등 관련 질병을 앓는 경우도 많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호주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에서 같은 제도가 시행 중이며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