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부부가 노동력 착취 등 이민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기도 한 이들 부부는 2월 8일(금) 오전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와‘노동력 착취(exploitation)’, 그리고 이민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함께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남편인 모하메드 아티쿨 이슬람(Mohammed Atiqul Islam)과 아내인 나피사 아메드(Nafisa Ahmed) 부부는 이번에 기소되기 전까지 오클랜드 시내에서 과자 사업체(sweet making business)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남편인 아티쿨 이슬람은 ‘사법 과정을 악용(pervert the course of justice)’하려고 시도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매매 범죄는 형법(Crimes Act)에 의해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과 함께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이 병가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노동력 착취 또한 7년까지의 징역형과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사법 과정 악용 역시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향후 3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 당국은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만큼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