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L.Enkhbold 등 일부 의원들이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은 지하수 분포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땅윗물 자원의 70%가 알타이, 항가이, 헨티 산책, 홉스골 호수 인근 산악 지대, 이흐향간 산맥 등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영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몽골의 연간 물 사용량이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몽골의 물 사용량의 80%를 총자원량의 1.9%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및 이용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 관련 법 개정안을 광물자원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에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사용이 중단된 우물, 지하수 이용 지점 등은 솜, 구청 행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물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먼저 국민의 식수와 가축이 이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며 가정용 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및 물을 절약하지 않아 남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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