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현지 필리핀 가정부가 고용주의 강압에 못 이겨 중국에서 불법으로 일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로스젠(23세)이 자신의 고용주 강요에 못 이겨 중국에 있는 고용주 지인의 집에서 10일 동안이나 일을 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오늘(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로스젠은 “고용주가 광둥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외딴 마을에서 일할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여행을 간다고 하여 따라 나섰지만, 도착한 곳은 고용주의 친구 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항의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협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10일 동안 일한 뒤 고용주와 함께 홍콩에 돌아왔다.
홍콩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출입국 심사 담당자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메모해 보여줬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입국 절차에만 신경을 썼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입국 심사 담당자는 “그 당시 메모만 보고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고용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로스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로스젠이 중국에 가게 된 자세한 경위와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공원에서 휴일을 즐기는 필리핀 가정부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주와 고용주 지인 사이에 노동의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 법령을 어길 경우, 고용인은 15일간의 징역 혹은 5년간의 입국 금지 처벌을 받게 되고, 고용주는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과 홍콩의 법을 어긴 고용주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된 고용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로스젠은 친구의 집에 머물며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타임스 천효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