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증권 시장에서 “비공개 투자 펀드의 단위별 권리 등기” 규정이 발효되었다. 규정을 공개하고 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가 증권 시장 전문 업체들인 투자 관리 및 유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회 및 교육을 몽골증권거래소에서 지난주에 실시하였다.
비공개 투자 펀드의 단위별 권리 등기” 규정이 실행됨으로써 투자 펀드들이 권리를 증권 시장에 등재하여 공개적으로인 거래,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즉,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증권 시장에서의 권리(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를 등재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투자 자산의 권리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전문 경영 관리를 통하여 증권 시장에 일부 투자하여 국내 시장에 필요한 장기 전문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규정 실행 관련하여 교육을 통하여 비공개 공동 투자 펀드에 대한 이해, 국제 비결을 정보를 제공하고 펀드를 구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몽골증권거래소에 등재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비공개 투자 펀드의 단위별 권리 등기” 규정을 처음 “몽골증권거래소” 공사의 이사회 2019년 6월 28일 제2019/07호 명령문으로 확정하였다. 그 후 금융감독위원장 2019년 11월 13일 제537호 명령문으로 다시 확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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