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공영 방송 관련 법안을 최종 논의하였다.
법안에 공영 방송 종류를 라디오, 방송국, 방송 전송 서비스, 타 방송 채널 전송, 상업 라디오 및 방송 서비스로 분류했으며 공영 방송의 허가를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일반 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 심의 중 대다수 의견으로 추가된 내용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의견 차이를 보인 5건의 사항, 용어 해석 관련 2건의 의견을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통합하였다고 실무단장 D.Togtokhsuren이 밝혔다.
최종심의 준비 중 일부 내용이 추가되도록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외국 투자자에 대한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및 공영 방송과 라디오의 운영 특허 발급 금지”조항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공영 방송 비중에 국내 제작 작품과 공공의 관심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영방송법은 2016년 12월 28일에 국회 상정되었으며 앞으로 형법과 공공질서 유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이견이 없어 국회의원 D.Togtokhsuren이 국회 상정 시 1차 심의에서 확정하도록 회의 출석 위원들의 66.7%가 동의하였다.
[montsame.mn 2019.12.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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