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이 막대해져 정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몽골 대통령 2013년 선거, 2016년 총선과 2017년 선거에서도 당시에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여 소셜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도 “Facebook”, “Twitter” 등은 사용자 수가 급증하여 이를 통하여 실명을 숨기고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 훼손을 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
따라서 다음 총선에서는 몽골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선거 홍보 및 후보자의 유세 활동에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을 규정하였다. 즉, 같은 법 제48조. 선거 홍보 및 유세에서의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제48조1항. 선거 홍보 및 유세에 다음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48.1.1. 후보자의 소속되는 정치당, 연합의 각각 1개의 온라인 페이지;
48.1.2.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공공 네트워크 용도의 커뮤니티 페이지;
48.1.3. 기타 페이지;
48.2. 후보자는 같은 법 48.1.1, 48.1.2 조항에 명시한 온라인 페이지를 선거 유세에 이용 시에 후보자 확인증 발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선거위원회에 신고한다;
48.3. 온라인 페이지 사용 시에 댓글, 소감을 표시할 수 없도록 조정한다;
48.4. 같은 법 48.2 조항에 명시한 온라인 페이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 유세에서의 이용을 금지한다;
48.5. 같은 법 48.1.3항에 의하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하여 선거 유세 시에 소속된 정치당, 연합의 로고, 상징, 후보자의 성명, 선거 공약, 표어를 같은 법 48.1.1, 48.1.2항에 명시한 온라인 페이지의 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
48.6. 선거 홍보 및 유세 권리를 가진 후보자는 선거 홍보 및 유세 자료를 전자 형태로 전자 메일로 투표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
48.7. 같은 법 33.6, 48.2항을 위반한 대상자가 확인이 안 되면 경찰 평가서를 근거로 통신 관리위원회에서 다음 조치를 즉시 한다.
48.7.1. 같은 법 48.1.1, 48.1.3항에 명시한 온라인 페이지를 몽골 국내에서의 사용을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정지;
48.7.2 같은 법 48.1.2항에 명시한 해당 온라인 페이지의 사용 정비 및 일시 정지 초지;
48.8.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는 담당 기관의 결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온라인 페이지 및 해당 뉴스, 정보를 자신의 서비스에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48.9.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선거 홍보 및 유세 시 관리 감독 규정을 경찰청과 통신 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확정하여 실행한다.
48.10. 후보자는 정당과 연합은 동 법 48.1.1, 48.1.2항에 명시한 온라인 페이지를 같은 법 40.1항에 명시한 선거 홍보 및 유세 기간 만료 시에 폐지한다.
[news.mn 2019.12.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